[ 부산법인파산변호사 ] 부산회생법원 법인파산사건에서 간이파산 결정 선고받음
컨테이너 화물 운송업을 하던 주식회사 ㅇ은 코로나19 이후 물류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25년 봄 무렵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산 약 1억 1,600만 원, 부채 약 12억 원으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러 법무법인 바를정을 통해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2025년 봄 무렵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산 약 1억 1,600만 원, 부채 약 12억 원으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러 법무법인 바를정을 통해 법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간이파산 절차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에 대해 간이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인정받은 사례로,
법무법인 바를정이 철저한 재무분석과 입증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파산결정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기업은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이 철저한 재무분석과 입증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파산결정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기업은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