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법인회생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법인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장기간 이어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가 심각하여 스스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시도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시도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회생계획 수립 및 채권자 조사를 통해 기업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건의 의의
법원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회생계획 수립 및 채권자 조사를 통해 기업 정상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될 때에만 허가되는 ‘회생절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채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며 회생을 통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채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며 회생을 통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