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자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개인적 사정 등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면하게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정시설 수감 없이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도적 역할이 아니고 범행 수익 취득 정도 및 전반적인 가담 경위, 반성 태도, 개인적·환경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가담자에 대한 양형 판단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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