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지원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기각 승소사례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분양사 측에서 채무인수 약정의 해석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인수 약정이 존재했음에도, 분양사는 “해당 금액 역시 여전히 의뢰인의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잔금액만 지급되면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기존 계약 내용의 이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분양사 측에서 채무인수 약정의 해석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인수 약정이 존재했음에도, 분양사는 “해당 금액 역시 여전히 의뢰인의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잔금액만 지급되면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기존 계약 내용의 이행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분양대금 정산 내용을 종합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분양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다음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원고(의뢰인)가 승소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그러나 항소심 역시 다음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바를정이 대리한 원고(의뢰인)가 승소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채무인수 약정의 실질적 판단 기준 제시
2.분양사의 일방적 해석으로 등기이전 의무 회피 불가
3.형사 고소 경력과 민사 청구의 충돌 문제 판단
본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바를정은
의뢰인의 계약상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여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채무인수 약정의 실질적 판단 기준 제시
2.분양사의 일방적 해석으로 등기이전 의무 회피 불가
3.형사 고소 경력과 민사 청구의 충돌 문제 판단
본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바를정은
의뢰인의 계약상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여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