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피고인은 경남 소재 주식회사 ㅇ의 대표이사로서 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는 총 8명, 미지급액은 약 1억 원 상당으로 비교적 금액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징역형에 준하는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는 총 8명, 미지급액은 약 1억 원 상당으로 비교적 금액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징역형에 준하는 처벌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은
1.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일부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미 지급된 점,
3.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결과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최소화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사건의 의의
1.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일부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미 지급된 점,
3.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결과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최소화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자금 사정이 있었던 점
2. 퇴직금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공단과의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점
3.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근로자들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4. 고의적 체불이 아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었다는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
1.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자금 사정이 있었던 점
2. 퇴직금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공단과의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점
3.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근로자들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4. 고의적 체불이 아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었다는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