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 사례

|    25-03-27 14:42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로써, 의뢰인이 해당건물을 무단대수선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에 가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법원은 위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으며,
위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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