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횡령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사례

|    24-06-12 15:06
사건개요
과거 동업자였던 자가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허위 발주서를 받아 납품한 것 처럼 하거나 실제 정송받은 발주서의 내용과 달리 다른 곳에 납품한 뒤 그 대금을 제3자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 횡령하는 범해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결과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동업자가 대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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