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 혐의없음 사례

|    24-03-07 21:43
사건개요
대출 문의를 한 피의자에게 대출업체 직원(보이스피싱범)은 대출을 위해 대금 결제 내역이 필요하다며 피의자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 시 상품권 매입 후 대금 결제내역을 만들고, 이를 출장직원에게 지시하라고 전달받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범이 입금해준 5천만 원으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매입 후 전달했으며 당일 보이스피싱범은 추가금을 송금해주었고 피의자는 출금 중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출금 중단 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역시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기 행위 가담할 동기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인지 직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점 등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직업, 재산상태 등 피의자가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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