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선처 사례

|    23-04-05 17:2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호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성실히 변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피해액 전액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앞으로의 미래가 유망한 젊은 나이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하여,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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