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인용 사례
| 25-03-27 14:46
의뢰인은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로써, 의뢰인이 해당건물을 무단대수선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에 기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무단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무단대수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행정청은 위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부존재하고
이에 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