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변호사추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사례

|    23-04-10 17: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증조부 땅의 소유권 회복을 목적으로,
행정당국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은 증조부의 상속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한 상속인들은 의뢰인의 증조부와 혈족 관계가 없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상속인들을 증조부의 호적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해
의뢰인을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최선의 노력으로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사망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선조들과
현재 가족들 사이의 친생자 관계 존재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바를정 민형사센터에서는,
폐쇄된 호적부의 언해 작업을 시작으로
DNA 유전자 수검명령 신청까지
의뢰인이 희망하는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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