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