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지원변호사] 하도급 계약 승소 사례
| 23-04-05 17:14
이 사건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ㅇ와 불법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인데요.
ㅇ의 대표가 사망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자,
원고는 ㅇ에 가지는 구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
117,205,93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ㅇ가 피고에게 가지는 기성금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원고는 ㅇ와 불법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인데요.
ㅇ의 대표가 사망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자,
원고는 ㅇ에 가지는 구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
117,205,93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ㅇ가 피고에게 가지는 기성금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가 ㅇ에게 가지는 구상금과 손해배상채권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ㅇ가 피고에게 가지는 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대위권리가 없어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ㅇ가 피고에게 가지는 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대위권리가 없어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서부지원변호사의 적극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ㅇ에게 구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 각하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ㅇ에게 구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