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서부지원변호사] 하도급 계약 승소 사례

|    23-04-05 17:14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ㅇ와 불법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인데요.
ㅇ의 대표가 사망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자,
원고는 ㅇ에 가지는 구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
117,205,93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ㅇ가 피고에게 가지는 기성금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대리인은 원고가 ㅇ에게 가지는 구상금과 손해배상채권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ㅇ가 피고에게 가지는 기성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대위권리가 없어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문
재판부는 부산서부지원변호사의 적극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ㅇ에게 구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 각하하였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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