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승소 사례
| 23-04-04 15:56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발주자에게 제작 공급하는 철골 설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제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자재단가 변경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정산해주기로 약속하였다며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제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자재단가 변경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정산해주기로 약속하였다며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고청구 기각되었는데요.
본사건의 의의
본 법인은 계약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계약의 성격상 피고에게 자재단가 변경으로 인한
정산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정산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