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서부지원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    23-04-03 16:36
사건개요
이 사건의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원고가 산양산삼을 절취한 피고 5명에게 재산상 손해 5억원, 위자료 5천만원 합계 5억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한 사안입니다.
결과
원고는 1심 재판부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들의 절치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음에도
원고가 산양산삼의 가액 상당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과는 원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부산서부지원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원고가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입증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 인데,
피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고,
피고들이 산양삼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회복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서부지원변호사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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