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변호사상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 사례

|    23-04-03 16:34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원고(한국도로공사)는, 공공지장물의 이설비용주체가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이설을 위하여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설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과
원고는 원,피고간 작성한 공사비 부담계약은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이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한 날인에 의해 이는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고항소기각이 되었는데요.
본사건의 의의
본 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이설공사비는 공사비 부담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원고의 진의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사비 부담계약에 포함된 원고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Total 60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   [내용보기]
주소, 진료시간, 전화번호 주소, 진료시간,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