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서부지검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    23-04-12 17:11
사건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 소유의 땅에는
임차인의 물건인 모래선별기가 자리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무단으로 수거하려는 자를 발견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래선별기 수거를 실패한 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래선별기 매수자의 입장에 있는데,
의뢰인이 방해를 하여 찾아가지 못해
모래선별기의 가치가 폭락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모래선별기와 관련된 책임은 없으며,
욕설을 한 사실 등은 인정하여 6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60만 원만 인정케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와 다름 없는 판결의 결론을 자아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 소유의 땅에 있는 물건을 지키는 행위는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자신의 땅 주위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침입을 항시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관리하여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없기에
모래 선별기에 녹이 서린 것에 대해선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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