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부산민사변호사]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    24-06-12 15:13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제3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정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110조 1항에 따른 사기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사기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민법 110조 1항에 따른 사기취소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신채무자인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형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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