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 23-12-04 12:34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