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병사 성희롱 군징계 항고심 사례

|    25-08-19 16:54
사건개요
동료병사들을 성희롱 하였다는 사유로 원심징계에서 강등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징계감경을 원한다고 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심의 강등처분을 군기교육 15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원래 원심징계처분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취소해야 함이 마땅하나 의뢰인은 이미 전역하여 군기교육 15일의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사정, 전역으로 인해 군복무기간 받은 징계처분기록은 말소되는 사정, 군기교육 15일로의 징계감경으로 인해 병적증명서 상의 전역당시 계급은 다시 병장으로 변경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항고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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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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