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 A는 후임병에게 춤을 추도록 시키고, 손인사를 하지 말고 경례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강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지시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져, 본 사건은 강요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군 복무 및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본사건의 의의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군 복무 및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아래를 강조하였습니다.
언급된 지시는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군대에서 경례는 상하급자 간의 통상적 의사표시 방식으로, 이를 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을 통해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래를 강조하였습니다.
언급된 지시는 실질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군대에서 경례는 상하급자 간의 통상적 의사표시 방식으로, 이를 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을 통해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