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일로 무고고소를 당하여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군검찰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진술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 자발적 신고가 없었고 일부 보고 들은 내용과 다른 의미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표현의 내용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 따라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여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