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결과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관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였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억울한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