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속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과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언동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의 적시가 없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1인에게 말한 것으로써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공연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 또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대화의 취지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평가를 위한 내용이라는 점 등 법리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포함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