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군 관련 기관에서 계약 및 물자 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이 입찰 공고 전 구매사양서를 외부 업체에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견적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문제 된 자료가 실질적인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구매사양서가 형법상 보호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 예정인 정보였으며, 실제 업무 관행상 업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