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 A는 군인 B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부대 분위기를 우려하여 허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군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군형법상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조력을 통해 다수의 양형참작사유를 인정받아 군인 A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군형법 제38조는 허위보고를 중대한 군 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보고의 고의성, 사실관계의 정확성,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군사법체계에서 허위보고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을 기소유예로 전환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