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감형
육군 병사가 인터넷도박으로 돈을 잃고, 이를 만회하려고 중고나라를 이용한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이버도박 또는 인터넷도박은 주로 게임머니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횟수 및 도박액수가 수억씩 되어도 인지가 늦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의 적발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으며, 이를 통해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 역시 왕왕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도박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사기피해금액 등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도박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사기피해금액 등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