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되는 차로에서 진입한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군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의뢰인이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긴 하였으나,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보다 의뢰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사정을 밝혀내고, 오히려 의뢰인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