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장교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군부대 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환자의 병명, 인적사항에 대해 소속부대에 보고한 이유로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도중 전역하며 민간검찰로 이송되어 이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고 불기소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군부대 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수집된 환자의 상태 등(개인정보)에 대해서 소속부대에 알려줄 필요가 있음이 고려되지 않은 고소에 대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군부대의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시설과 군시설에서 서로 규정, 의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군부대의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시설과 군시설에서 서로 규정, 의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