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육군 병사가 인터넷도박으로 돈을 잃고, 이를 만회하려고 중고나라를 이용한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이버도박 또는 인터넷도박은 주로 게임머니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횟수 및 도박액수가 수억씩 되어도 인지가 늦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의 적발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으며, 이를 통해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 역시 왕왕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도박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사기피해금액 등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도박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사기피해금액 등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