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앞서 원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뒤, 항소에서 다시금 무죄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상급자인 상사가 하급자인 여군하사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상급자인 상사가 하급자인 여군하사에게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자인 상사를 다시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결과
상급자인 상사가 하급자인 여군하사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상급자인 상사가 하급자인 여군하사에게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자인 상사를 다시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군검사가 원심의 전부무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전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증인신청 하였으나, 변호인이 원심에서 두 번의 증인출석을 하였고 새로운 입증취지가 없다는 의견을 내어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불채택함으로서 단 한번의 기일만으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변호사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변호사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