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부서원인 B,C가 정비업무를 지침에 따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부서장으로서 이를 감독하여야 할 군인인 A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법무법인 바를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과
상담과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정비업무 지침 자체가 미흡하였고, 부서원인 B,C는 정비업무 지침에 따라 정비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 규정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서장인 A의 경우 부서장으로서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부서원들의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기 어려운 점 등 징계조사과정에서 의견 개진하여 징계불요구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부서장인 A와 부서원 B,C 모두 자신들이 받은 지침 내에서 소임을 다 했고, A는 평소 부서원들에게 정비 업무에 대해 주기적,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왔으며, 해당 정비 업무가 부서장인 A가 특별히 신경을 써 감독해야 할 업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부당한 상황이 있음에도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결코 마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에서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코 마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에서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