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변동료에게 말한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결과
변론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등의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한 바 없어 피의자의 발언이 고소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하여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