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여군을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최종 '징계사유 부존재'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인 것으로 판단되어 법무실로 징계의뢰된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혐의사실이 성희롱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의 발언이 기타 품위유지의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