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허위보고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사건의 의의
군형법상 허위보고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군인신분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인방위산업센터에서는 의뢰인이 허위보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밖의 가정환경,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의뢰인의 경우 부대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